검찰, 최은순 27개 혐의 중 4개 만 기소
본문
정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10일 불기소결정 처분을 통보 받았다. 정 씨가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해 직접 뗀 불기소처분결정서에 따르면 장모 최 씨의 모해위증 건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됐다.
앞서 지난 9일 언론보도를 통해 불기소 처분을 접한 정 씨는 직접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관련사안에 대해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시 정 씨는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불기소 처분이 아닌 ‘수사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아직 검찰의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기대하기도 했었다.
이번 불기소처분 내용은 정 씨가 검찰에 제출한 최 씨의 27개 범죄일람표 중 ▲최 씨가 작은어머니를 통해 3억 원으로 합의하려고 했던 것 ▲김건희가 양재택 노모 집에서 살림했다는 녹취록 내용 ▲2003~2004년 양재택과 김건희가 결혼할 것이라는 친척간의 소문 ▲최 씨가 정 씨의 인터넷 글로 인해 미국사업에서 25만불 손해 봤다는 것 등 단 4 가지만을 수사하고 처분한 내용을 담았다.
위 4가지 사안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처분결정서에서 ▲최 씨 작은어머니 합의요구를 정리한 정 씨의 자필 메모는 작은어머니 김 씨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건희-양재택 부적절한 남녀 관계라는 것이 거짓이라고 확정된 형사판결이 이미 있으며, 열린공감TV 방송 양재택 모친 증언은 병원진단(치매) 등을 감안해 그대로 믿기 어렵고▲결혼 소문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것은 거짓이 아닌 답변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며 ▲최 씨가 당시 사업차 미국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고, 방문 전 계약금 25만 불을 지불했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무산되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최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형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정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검찰이 선별해서 조사한 4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최은순이 약정서 위조한 부분을 위조가 안됐다고 증언 한 것, 법무사를 6억 원에 매수 했던 것 등 그 부분이 기소가 됐었어야 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런 처분이 나올 것 같아서 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했고 법무부와 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담당 검사인 여경진 부장검사에게도 기소를 4가지만 하지말고 확장해달라고 호소했던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씨는 다음 주에 다른 재판과 관련해 최 씨를 모해위증으로 다시 고소 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1
ㅇㅅㅇ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