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 배준영,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구형
2021.11.0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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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배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 징역 6∼10개월이나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배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배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는 작년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에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잘가라.. 다시는 보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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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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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물반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