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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통제안' 속전속결…경찰지휘규칙 제정부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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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이튿날인 23일 이상민 장관에게 권고안을 보고하면서 사실상 '실행'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부처 안에 인사 등 경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지휘조직인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 통제 강화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자문위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행안부 차관과 기조실장도 참여한 만큼 자문위 권고안은 거의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중순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구성된 자문위가 불과 한달만에 4차례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내놓은 데 이어 행안부 역시 최대한 '속전속결'로 이를 실행 단계에 옮기려는 모양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전날 자문위 권고안 발표 브리핑에서 "행안부 하부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하고, 지휘 규칙은 행안부 부령으로 발령이 가능하다"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권고안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는 자문위 권고안의 핵심인 경찰관리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부터 먼저 하겠다는 뜻이다.

우선 '경찰청장 지휘규칙'은 행안부령 제정 사항으로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으로 돼 있지만,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면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행안부 안팎에서는 이런 절차를 마치는 데 한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3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행안부 내 경찰지휘조직 신설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해야 한다.

이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를 거치느라 시간은 지휘규칙 제정보다 일주일 더 걸릴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중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경찰지휘조직은 국 단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들은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같은 조직이 행안부 내에도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한 차관은 전날 "장관에게 보고한 뒤 논의가 필요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경 이상 인사 제청자문위원회도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법률 개정 사안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자문위 권고안 발표 이후 단행된 경찰 치안감 인사에서 대상자 7명의 보직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서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문위 권고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행안부가 실제 권고안 발표와 동시에 인사를 통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61689?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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