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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지휘 구체화…경찰 중립성 침해-권한 견제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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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가 행안부 산하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경찰 중립성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을 만큼 논의의 역사가 길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경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관련 논의의 역사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1960년 헌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헌법은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조직법도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안위원회를 둔다'고 했다.

제4대 국회(1958~1960년)에서는 경찰중립화법안기초특별위원회가 경찰법제정안을 발의했다. 경찰행정에 대한 내각, 즉 정치로부터의 영향을 가급적 제한하자는 취지였다.

1988년에는 대통령 소속 행정개혁위원회가 경찰이 내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어 선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다며 '경찰 중립성 보장'을 건의하기도 했다.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됐지만 당시에도 내무부는 치안국 신설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행안부 자문위가 경찰 조직 신설을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에는 타협점으로 경무관급 치안정책보좌관(현 치안정책관)이 만들어졌다.

또 이날 행안부 자문위가 경찰청 지휘 규칙 제정을 권고했듯이 1991년에도 경찰지휘규칙 제정 논란이 있었다. 내무부가 규칙을 마련했다가 신민당 대변인이 "경찰청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고 비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일자 무산됐다. 


헌법 가치인 경찰 중립성…"법률적 판단 필요"


이처럼 경찰 중립성은 헌법 가치인 만큼 전문가들은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4·19 혁명의 성과로 경찰 중립화가 헌법의 가치가 됐는데, 1961년에 이 조항이 삭제됐다. 하지만 현재 헌법 전문에도 4·19 민주 이념을 지향한다고 나와 있다"며 "그러다 1991년에 내무부 장관 업무에서 '치안'이 제외됐는데 다시 행안부 경찰국이 생기면 헌법 이념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청 지휘 규칙 제정 권고에 대해서도 법치행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다수 야당의 문턱을 넘을 수 없어서 우회로를 생각하는 건데 경찰직장협의회 등에서 가처분 신청을,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위헌 소송을 낼 거다. 결국 마지막에는 법률적 판단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날 권고안의 또 다른 핵심인 경찰청장 등 인사 제청자문위원회 설치와 행안부 장관의 징계요구권 부여를 두고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웅혁 교수는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 동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임용 제청하고, 총경 이상 인사도 경찰청장이 추천해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경찰공무원법에 명시됐는데 추천위를 만들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윤호 교수는 "인사권으로 당근을 주고 징계권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말 잘 들으라는 얘기"라며 "계급 정년제가 있는 경찰로서는 인사와 징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의 위법 사항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다루면 된다"고 했다.

일각서는 "커진 경찰권 통제해야"…경찰은 집단 반발


법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검수완박으로 커진 경찰 권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사지휘권이 없어지면서 경찰에 대한 통제가 이전보다 약해졌는데 그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 행안부에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건 올바른 방향"이라며 "행안부가 직접 치안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을 산하에 두는 만큼 관리 통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 통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 실질화와 징계요구권 부여도 경찰 견제를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본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라는 경찰 통제 장치가 사라진 만큼 행안부가 인사, 징계 등을 통해 경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총장도 감찰을 받고 징계를 받는데 경찰이 왜 예외가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지만 검찰총장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게 돼 있다. 이처럼 경찰청장 징계 역시 행안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한 간부급 경찰은 "이번 정부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또 법무부와의 관계를 자꾸 비교하는데, 진짜 법무부처럼 하려면 행안부 경찰 조직 국장을 치안감이 해야 한다. 아니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에서는 자문위가 권고한 지원 조직이 결국 경찰을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59792?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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