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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장녀, 불법증여 의혹"…金후보자측 "법적 하자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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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김 후보자의 모친인 외할머니로부터 사들인 아파트에 외할머니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불법증여 의혹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장녀는 2019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외할머니로부터 4억6천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다시 외할머니에게 3억6천만원에 전세로 내주고 있었다.

김 후보자 장녀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전세 계약서를 보면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에 외할머니 이름이, 매수인에 김 후보자 장녀의 이름이 기재돼있다. 전세 계약서에는 두 이름의 위치가 뒤바뀌어 임대인에 김 후보자의 장녀 이름이, 임차인에 외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다.

특히 매매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김 후보자의 모친)은 매매 후 2년간 전세 3억6천만원에 전세로 거주하는 조건"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신 의원 측은 김 후보자의 장녀가 외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불법 증여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 충분치 않은 김 후보자의 자녀가 할머니의 아파트를 10년 전 가격으로 매매하고 다시 할머니에게 전세를 준 사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인지 국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는 단순한 '갭 투자'가 아니라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 가능성이 충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졸속 임명 장관이 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우려가 큰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한 국민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정상 거래로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모친은 생활비 마련과 동시에 현재 주거지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를 찾았으나, 매수자를 찾지 못해 부득이하게 (후보자의) 장녀가 매수한 뒤 당시 시세대로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며 "고령의 후보자 모친이 살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해서 후보자의 딸이 후보자의 모친에게 전세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09년 후보자의 모친은 주변 시세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세보다 1억원 높은 가격에 매입했고, 국토교통부의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면 2018년 12월 실거래가가 4억9천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장녀는 외할머니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해 '갭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어머니가 목돈,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를 하고 싶어했다"며 "당시 시세대로 매매하고 세금을 다 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자신이 고문으로 재직했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법무법인 클라스로부터 2년여간 1억6천만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았고, 이에 업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클라스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2022년 1월 1천50만원, 2월∼5월 매달 560만원씩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8천40만원을, 2020년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7월∼12월에는 4천840만원을 받아 총 1억6천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김 후보자는 국회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문제없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 법무법인 고문으로 취업했고, 고문으로서 활동할 때도 사적 이해관계 등을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공직 후보자로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20335?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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