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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검찰, 경찰 수사성과 비하…상호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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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여당 주도의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는 유지되므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언급한 검찰에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정법도) 검사는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징계·교체 임용 요구를 하거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으로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도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비롯해 전체 범죄의 약 99%를 수사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도 일선 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 사건처리 기간이 일부 지연되는 문제점도 드러나는데, 수사 부담을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법이 4개월 시행 유예 기간을 둔 점을 고려해 후속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수사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 재조정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 청장은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 역량 강화와 교육, 훈련, 인력 재배치, 특수 수사 기법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부족한 인력과 예산,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차적으로 인력과 예산 확충이 이뤄지고 있어 수사 기간 지연 문제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수정안과 관련해 또렷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 청장은 "그동안 경찰청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기관 간 권한 분산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범주 중 '부패범죄 등'이라는 표현에는 "현행 검찰청법상 6개 범죄유형의 '등'에 대해 법제처에서 열거적 표현으로 해석했고, 개정법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검수완박 논쟁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미진한 수사들을 해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청장은 "한국 경찰의 수사 전문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검경이 역할을 분담해 수사한 사건인데 경찰 역할을 너무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경찰 수사 오류를 부각하는 그런 주장이 좀 제기됐고 전반적으로 경찰 수사 역량과 성과를 깎아내리는 그런 주장도 다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는 일선 수사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 수사는 백지에 스케치하듯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틀을 조각조각 맞춰 나가는 것이라 정해진 기간에 완벽하게 파악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럴 때 역할을 분담해 실체를 파악하고 기소를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하는 것인데, 경찰은 잘못했고 검찰은 완벽하다는 식의 주장은 좀 그렇다. 상호 존중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비협조에 대한 경찰 내부의 우려가 큰 분위기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라면서 "경찰은 검찰과 협력해 나갈 것이며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경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도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돼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여러 차례 개최됐지만 정식 협의회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관해서는 "업무량 변화 등을 분석해 용산경찰서 인력 충원 등 재배치를 검토 중이며, 경호·경비 관련해서도 대통령 안전 확보와 함께 시민 불편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치적 시기를 본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 2월 9일 보완수사 요구가 와서 진행해왔고 오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51315?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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