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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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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적용한 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897492&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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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ultrakiki님의 댓글

개 ㅆ! 판새놈들 석궁맞아 뒈진자 됬음 좋겠네

아니면 일가족이 코로나 드링킹 해서 짧은 삶 마감했음 좋겠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순헌철고순님의 댓글

이 나라에선 법원이 가장 힘 쎈 조직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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