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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19일 시행…위반시 과태료·징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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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과태료와 처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달 19일 본격 시행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동안 기관장이나 고위공직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돼도 확실한 징계권자가 없어 실질적인 처벌을 못 받았다"며 "이해충돌 방지법은 고위공직자도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장관, 차관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임용 후 30일 안에 자신이 지난 3년간 민간 부문에서 일한 내용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위공직자는 또 임용 전 2년 안에 고문이나 자문을 제공한 법인이 자신의 현재 직무와 관련이 생기면 이 사실을 안 지 14일 안에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주식 투자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처벌과 이익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하고 친인척이 이를 알면서도 계획 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을 봤다면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친인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권익위는 새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1만4천900여개, 적용 대상 공직자는 20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행위 기준은 이 외에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모두 10가지에 달한다.

앞서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행위 기준은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 두 가지뿐이었다.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권익위 유권 해석 신청이 1만3천여건 들어왔고 여기에 답변을 완료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렸다"며 "현재는 법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에 있는 5명이 유권해석, 교육, 홍보, 지침 전달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차관과 고위공직자가 교체되고 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도 모두 교체되는 상황에서 핵심 대상자들이 전부 이 법의 영향 범위에 속해 있다"며 "전담 조직이나 인력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51725?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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