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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소리…토할 것 같다" 윤석열 장모, 檢질문에 신경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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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검찰의 질문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신청으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으나, 최씨는 검찰 질문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 너무 머리가 아프다", "수십 번 진술하지 않았냐, 여기 와서 또 뭘 걸고 넘어지려고 하냐"라며 신경질적 반응을 보였다.

이어진 검찰 질문에 최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서면으로 답한다고 하면 안되냐. 숨이 멎을 것 같다"며 "병도 앓았고 음성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며 피고인 신문 중단을 요구했다.

변호인도 "검사 질문이 채택된 증인신문 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읽고 있다"며 "피고인신문이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과 무관한 진술을 강요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핵심적 사안만 물어봐야 효율적 신문이 될 거 같다"며 중재했다. 검찰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최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신문이 끝나고 검찰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금을 투입하고 차용증을 작성했거나 이자나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았고, 최초 투자금 지급 이후에도 반복해서 금원을 투자하거나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요양병원 확장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에서 일관되게 자신이 요양병원을 운영할 의사로 금원을 투자했다고 증언한 것을 고려하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산에 따라 자금을 투입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2013년 12월 동업자 주모씨를 사기로 고소했지만, 이 사건 관련 내용은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을 볼 때 피고인 측이 뒤늦게 만들어낸, 주씨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프레임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고인도 요양병원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주씨도 같이 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공모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런 모든 점을 잘 검토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씨는 별도의 최후진술 없이 변호인 입장과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5일 오후 2시30분에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132015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93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최씨의 보석을 허가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aver?mode=LSD&mid=shm&sid1=001&oid=421&aid=0005797913&ranking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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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ultrakiki님의 댓글

짜장 장모 니냔이 사기치는 것은 말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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