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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핵심 증인 법정 진술 신빙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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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증인 회유 논란이 불거졌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오늘(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증인 최 모 씨의 진술과 관련해,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서 절차 위법이 있더라도 최 씨의 진술은 법정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으며, 이후 피고인의 반대신문도 충분히 이뤄졌으므로 그 자체는 위법이 없다”며 최 씨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씨 진술이 변경돼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관한 설명 역시 객관적으로 상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들어맞지 않는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사의 사전면담 과정에서 증인이 진술조서를 제시받았다며 이는 답변 유도나 암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전면담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증인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해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해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소 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만료된 일부 뇌물 혐의는 면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까지 모두 13차례의 성 접대, 현금과 수표 천9백만 원, 천만 원 상당의 그림 한 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6월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는 이외에도 2000년부터 2011년 사이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5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전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은 성 접대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단했고, 나머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최 씨로부터 현금 등 4천 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천 3백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당초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 씨가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 입장을 바꾼 것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가 항소심에서 돌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바꾼 것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최 씨를 증인으로 부르기 전 ‘사전면담’을 했는데, 여기서 최씨가 회유·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하고, 검찰의 회유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1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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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7

리노스님의 댓글

오늘 완전히 판레기들 세상이네.. 작심한듯..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목풍님의 댓글의 댓글

눈치보면서 복지부동하고 있다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윤짜장 쪽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죠...

개검 판레기 사법계 쓰레기들이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으니...대선 승리 후 싸그리 청소해야죠!!

리노스님의 댓글의 댓글

판세를 보면 중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게 된거 같네요.

목풍님의 댓글의 댓글

그렇죠...이번 대선은 중도층,무당층,부동층을 누가 잡냐의 싸움인거죠 결국..

축구love님의 댓글

짜증나서 인터넷을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

목풍님의 댓글의 댓글

뉴스 기사에 "법원", "판결" 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뻔히 내용이 예상이 되고 짜증이 확 나긴 하죠...쩝

ultrakiki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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