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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실 밝혔다고?…보완수사 성공 사례에 뿔난 경남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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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중재안을 수용한 가운데 최근 검찰이 보완·재수사 성공 사례로 제시한 경남지역 사건 3건에 대해 지역 경찰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과 별개인 사안을 끌어들인 뒤 교묘하게 본질을 비켜난 확대해석을 통해 마치 경남지역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실하다는 식으로 호도했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 22건을 소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검이 소개한 사례 중 경남지역 발생 사건은 '거제 묻지 마 폭행', '무학산 살인사건', '동거녀 납치·감금·성폭행' 등 총 3건이었다. 


살인이냐 상해치사냐…'거제 묻지 마 폭행' 논란2018년 10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새벽 시간에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피의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고의성을 규명, 살인 혐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일각에서 혐의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경찰의 부실 수사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에서도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등 범행 전후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미흡한 구석이 일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동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범인이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등 당시 확보된 증거 및 정황상 상해치사 혐의 송치가 합리적이었다는 게 경남경찰 입장이다.

또 살인과 상해치사를 가르는 고의성 여부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없어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며 이는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고유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가능하고 법률적 판단에 따른 죄명 변경 등은 보완 수사 요구 규정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살인자로 지목된 약초꾼…"수사권 관련성 주장은 사실 왜곡"2015년 발생한 '무학산 살인사건'은 경남 창원 무학산 정상 부근에서 5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약초꾼을 범인으로 특정했으나 이에 의문을 품은 검찰이 DNA 재감식을 요구, 진범이 잡혔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약초꾼이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특정됐으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진범을 밝힐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 왜곡이라고 강변했다.

약초꾼에 대한 체포영장은 검찰 청구를 거쳤으며 이는 검찰에서 약초꾼을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대검 DNA 감정 또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아닌 보완 수사 요구로 경찰에서 시행했으며 이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에 검찰 수사권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납치·감금·성폭행 무고함 규명?…"검찰 판단 옳았나 되돌아봐야"작년 대검이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7건 중 하나로 선정한 창녕 '동거녀 납치·감금·성폭행'은 오히려 검찰 수사가 적절했나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이 사건은 동거녀를 납치·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60대 남성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무고함을 규명, 석방 및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이 사건처럼 피의자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경찰 입장은 정반대다.

이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 돈을 가져가고 가족에 대해 협박하는 등 경제적·심리적 통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피의자는 전과 40범에 당시 아동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무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 검찰의 더 꼼꼼한 수사와 판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송치 후 검사는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재검토가 가능하며, 되려 피의자 진술 신빙성을 높게 본 검찰 판단이 옳았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 피의자는 풀려난 뒤 작년 10월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경남 함양에서 검거되기도 했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이들 사건은 검찰 수사권 여부와 연관성이 전혀 없기에 검찰 측의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132957?rc=N&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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