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고…징역 2년 / KBS 2021.11.29.
2021.11.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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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모니터회원님의 댓글
무고죄는 적어도 피해자가 받을 형량의 2배 이상은 때려줘야 저런 시도를 안하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목풍님의 댓글의 댓글
가만보면 판레기들 지들도 할 수 있는 범죄유형엔 형량이 가볍고 지들이 평생가도 할일이 없는 범죄유형엔 그렇지 못하고...
암튼 판레기들이 문제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