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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호·안심키퍼…'이용자 눈속임' 부가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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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호 서비스, 로그인 보호 서비스, 안심키퍼...내가 언제 가입했지?"

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이용자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이 가능해지고 7개월 이상 사용 내역이 없으면 사업자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통신 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 11곳을 대상으로 가입·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이용자 피해 및 불편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SK텔레콤 제휴 2개, LG유플러스 제휴 11개 등 일부 부가서비스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해지가 불가했다.

다만, 방통위는 대체로 가입단계에서 유료제공 서비스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가입완료 후 문자, 요금고지서 등으로 안내해 금지행위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방통위의 시정권고안은 ▲가입 단계부터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를 줄이고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홈페이지·앱)도 해지 기능을 제공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 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들은 가입·해지 시 중요사항을 문자로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이 가능하고 ▲사업자들은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 통신 3사는 이에 맞춰 지난 6월 말 시스템 개선을 마쳤다.

상임위원들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김효재 위원은 "점검을 수시로 철저히 해서 이용자들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형환 부위원장은 "명백한 금지행위로 보기는 힘들다고 했지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온라인 피싱의 형태나 다를 바 없다"며 "시정 공고 외에도 추후 개선사항 확인과 실태점검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무분별한 플로팅 광고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언론사들에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한 개선을 유도한다. 1차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 모니터링 점검 결과, 총 101개 사업자 중 20개 사업자에서 플로팅광고 삭제제한 행위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해 법령 준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13804?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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