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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소송 종결 임박…문체부 자충수 된 '해외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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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여간 끈질긴 공방을 벌여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저작물 사용료 재판이 마침표만을 남겨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정하면서 참고했다고 주장한 해외 사례와 관련 보고서가 오히려 자충수가 되면서 OTT 사업자 쪽으로 승기가 기우는 모양새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웨이브·왓챠·티빙)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 5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최대 쟁점은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뢰한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징수규정 실태조사(해외 연구용역)’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었다.

문체부는 그동안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정할 때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음악 저작권 징수안 개정이 이뤄진 2020년 12월 시점부터 9개월이나 흐른 지난해 8월 발주됐다는 점이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문체부가 해외 사례를 제대로 참고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면피성으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뒷북 조사’로 사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논리다.

원고 측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통해 “해외 연구용역과 문체부가 징수 규정 승인 시 참고했다는 해외 사례들에 비추어, 문체부는 OTT 저작권 사용료율에 관한 해외 사례들을 잘못 이해하고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음악저작권협회) 징수 규정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개정안은 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1.5%로 설정,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은 기준인 매출의 2.5%를 요구했고 OTT 사업자들은 기존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0.625%가 합당하다고 주장했는데, 중간값도 아닌 음저협 기준에 근접하게 요율이 맞춰져 부당하다는 것이 이번 소송이 시작된 배경이다.

합리적 근거 없이 유사 서비스인 방송에 적용되는 사용료율보다 부당하게 높은 사용료율을 적용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의 요지다.

피고는 원고가 지적한 해외 연구용역 발주 시점에 대해 별다른 반박 논리를 펼치지 못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 자료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피고 측은 “하루 전 (원고의) 서면 제출은 재판부와 당사자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고 날을 세우며 “더 이상 다른 주장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쟁점과 관계없는 주변 상황만 자꾸 이야기 하는 것 같으니 종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소장이 접수됐지만 재판부가 올해 2월 말 법원 인사로 바뀌어서 이번이 두 번째 재판”이라며 “전날 제출된 증거가 해외 사례이고 영어·독일어·프랑스어 등 외국어로 돼 있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지 않나 싶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종결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아니었으나, ‘이중 징수’ 문제도 원고 주장의 요지 중 하나다. 원고는 이미 권리처리된 저작물에 대한 이중징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작사를 통해 일괄 권리 처리된 콘텐츠에 대해서까지 저작권료를 추가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피고의 징수규정 개정안 검토가 전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원고는 “사후 상생협의체 공익위원 해석권고안에 의해 권리처리 된 것은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인정됐으나, 음악저작권협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승인한 징수규정을 근거로 이중징수 하겠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마지막 변론기일은 다음달 22일로 정해졌다. 최종 판결은 약 한달 뒤인 8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38376?s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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