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한 안산시 목사 징역 25년 선고
2021.11.03 20:26
109
2
1
0
본문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41359
10년 동안 미성년자를 포함한 신도를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시 소재 교회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2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A씨와 같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목사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심리·경제적 취약 상태에서 믿고 기댈 곳이 없어 교회를 찾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목사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지시를 거스를 수 없게 하고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신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2
ultrakiki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해애보옴님의 댓글
저런 것들은 감형 없이 100년 이상 선고해야지....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