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기무부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월호든 사법농단이든 제대로 처벌 받는 놈들이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