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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조사서 나온 인골·미라도 이젠 문화재…연구·보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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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환경과 옛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 인골(人骨)과 미라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보관할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인골과 미라를 수습하면 문화재 당국에 신고하고 2인 이상의 전문가 조사를 거쳐 연구·보관할 수 있도록 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법 외에도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문화재 관련 법률 총 5건의 일부 개정안이 이날 동시에 공포됐다.

기존 매장문화재법은 문화재를 토지나 물속에 있는 유형문화재, 지표나 수중에 있는 천연동굴·화석 등으로만 규정했다. 인골은 문화재에 포함되지 않아 발견해도 맡길 곳이 없어 화장하거나 다시 매장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인골과 미라를 문화재로 간주할 규정이 만들어져 고인골(古人骨) 연구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중요 출토자료의 체계적인 연구와 보관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연구를 위해 인골을 보관하려면 연고자(緣故者·관계나 인연이 있는 사람)가 없거나 연고자가 동의해야 한다.

또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장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지표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지표조사는 발굴조사와 달리 땅 위에 있는 유적과 유물을 살피는 행위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관련 시설·구역에서 감염병 등에 대처하기 위한 위생과 방역 관리, 문화재 지능정보화 정책 수립과 시행, 문화재 지능정보기술 개발과 실용화, 문화재 지능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부금과 물품을 받고, 문화재 환수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시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됐다. 


무형문화재법 개정안은 '전승 공동체' 지원과 국제 협력 근거를 만든 것이 골자다.

그간 전승 주체는 개인(보유자)과 집단(보유단체)으로만 규정됐는데, 2015년 이후 신규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중에는 '아리랑'과 '김치 담그기'처럼 특정 개인과 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종목이 적지 않다.

이에 자발적으로 무형문화재를 실현하고 향유하는 전승 공동체를 지원할 조항을 신설했다.

또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문화재청이 다른 나라는 물론 국제기구·전문가 단체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역사문화권 정비법은 '마한역사문화권' 지역을 영산강 유역 전남 일대에서 충청·광주·전남·전북 지역으로 확대하고,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새로 만드는 쪽으로 개정됐다.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강원·경북·경기 지역을 포함하며,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 지역이 대상이다.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은 일본식 용어인 '노임'(勞賃)을 '임금'으로 대체했다.

문화재수리법 개정안은 바로 시행되고, 매장문화재법·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법·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1292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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