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노예계약이라고 한건 경업금지 조항이 큼
2024.04.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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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이 민희진이를 계약으로 묶은 건 두가지가 크리티컬
하나는 경업금지 조항
하나는 환매청구권은 요구할 수 있으나 하이브의 허락없이는 민희진은 주식을 팔 수 없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민희진이는 5%의 주식을 하이브측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하이브에서 사주질 않으면 끝
게다가 하이브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주식을 팔수 없다는 독소조항이 있고
주식을 팔 수 없으면 종이조각에 불과하고.
민희진이는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5년간 경업금지
하이브가 주식 못팔게 하면 연예계 바닥에서 일을 못한다는 거
현재 어도어 시총을 4-5천억으로 본다니 둘다 윈윈한 상황이라 그부분은 지들싸움이고
저 독소조항은 노예계약이라 주장해도 무방한데.
방시혁이는 돈 벌더니 악랄한 수법만 배운 거 같고
민희진이도 지가 한 계약이라 그 부분은 억울하다 말하는 건 어불성설
근데 방시혁 이 새끼는 이해가 안되네
적자회사를 5천억짜리로 만들어주었으면 대충 나눠먹어라 시바라
살리에르처럼 열등감 쩔지말고
뉴진스 홍보도 마니 해주고, 카피 뜨지 말고
댓글목록 6
빛둥님의 댓글
판례로도 1년이 보통이고, 길게 인정되는 경우도 2년이 한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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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짱님의 댓글의 댓글
귀요미지훈님의 댓글
게다가 하이브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주식을 팔수 없다
-> 이게 사실이라면 애초 이런 계약을 했다는게 도저히 이해 불가...바보가 아니고서야...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보니 가장 최근에 받은 5%의 풋옵션 행사 가능 시점이 기보유 15% 주식의 5년과 달리
8년이라 현금화 할 수 있는 시점이 너무 늦다는 것이 민희진의 불만으로 보이네유.
어도어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고 있으면 5년간 경업금지
-> 경업금지 기간이 좀 길어서 소송할 경우 효력 무효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주의 경업금지 계약 자체는 가능한 계약
즉, 종합하면....기존에 받은 15%의 주식은 5년 후 2026년 현금화가 가능한데,
나중에 받은 5%는 풋옵션 행사가능 시점이 8년 후라 2029년에나 현금화가 가능.
이 얘기는 주주의 경업금지 조항 때문에 2029년까지는 5%를 현금화도 못하는 동시에 퇴사한 후 동종업계 일도 못한다는 것.
이 점(주주의 경업금지 + 풋옵션 행사 시점 너무 먼 미래)을 들어 민희진은 '노예계약'이라고 하는 듯 싶네유.
결국 민희진은 2026년에 주식을 몽땅 현금화해서 손 털고 나가서 그 돈으로 자기 사업 하고 싶은데 2029년까지는 그러질 못하는 것이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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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짱님의 댓글의 댓글
방시혁이는 돈 많으니 없어도 돼
대신 넌 죽인다 이러면 끝
스테판커리님의 댓글
스테판커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