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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후보 사퇴시킨 '성범죄 변론' 보도는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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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통념 활용 홍보' '2차가해' 모두 사실 아냐

'국참재판 활용'을 '강간통념 활용'으로 오독

'아버지 가해자일 수도' 변론은 수사 변호인 발언

언론 오보 나오자 욕설 댓글에 여성단체 비난도

명예회복 위해 법적대응…일부 매체는 정정보도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로 나섰던 조수진 변호사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자진 사퇴했다. 언론은 조 변호사가 성범죄자를 변론하면서 “강간통념을 재판에서 강간범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도록 홍보”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변론해 2차 가해를 했다”고 보도했다. 그를 ‘패륜 변호사’로 몰아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은 조선일보, 한겨레, KBS, 프레시안 등 언론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 이후 다른 여러 매체가 받아쓰면서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수백 건 쏟아지자 결국 조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했다. (관련기사 "'성범죄 변론' 조수진과 조수연 언론보도의 차이"

 

'조수진'으로 검색된 빅카인즈 화면 갈무리'조수진'으로 검색된 빅카인즈 화면 갈무리

그런데 이 기사들은 사실이었을까? 조 변호사는 4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만나 “언론이 기사에서 자신을 ‘패륜 변호사’로 몰아간 근거들이 전혀 사실이 아닌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다. 기사를 보도한 일부 매체는 이미 ‘오보’임을 인정해 정정보도를 내거나 그의 ‘오보’ 주장을 기사화했다.

조 변호사는 우선 그가 “강간통념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자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라고 블로그에서 홍보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프레시안,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이 이런 보도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그의 블로그 글을 ‘오독’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언론이 기사에 인용한 블로그 글은 다음과 같다.

강간통념이란 여성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말합니다.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참(국민참여재판)이 일부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피의자의 입장이고 배심원의 판결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상황이 있다면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 중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인데 이를 ‘강간통념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로, 마치 ‘강간통념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처럼 언론이 오독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변호사의 블로그에는 ‘강간통념’에 대한 용어를 설명한 뒤 “이는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쓰여있다. 이 블로그 글의 내용은 지난 2022년 6월 한겨레21에 실린 ‘성범죄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원하는 이유’ 제목의 글을 참고해 쓴 것이다. 조 변호사는 블로그의 글이 “성범죄의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상황이라면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며 “강간통념을 활용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은 조 변호사가 성폭행 변론을 하면서 “(피의자가 아닌) 다른 성관계를 통해 성병이 감염됐을 수도 있다며, 다른 성폭행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언론은 이를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KBS가 ‘단독’ 보도했고 다음날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도 보도했다.

조 변호사는 이 보도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버지가 가해자 일 수도 있다’ ‘피해자가 작화증(말을 지어내는 것)이 있다’는 등의 2차 가해 발언은 경찰 수사 단계와 1심에서 변론을 맡은 변호사가 말한 것으로, 2심 변론만을 맡은 조 변호사는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버지 가해자 가능성’ 발언은 수사 변호사의 의견서에만 나와있다. (아래 사진) 이 의견서에는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내지 다른 남성과 있었던 일을 복합하여 얼마든지 지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다. 또 2심 판결문에 ‘아버지 등 다른 성인’이라고 적혀 있으나, 이는 재판부가 3명의 변론과 피고인 주장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H의 변론서 일부로 '아버지 가해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이 변론과 1심 변론이 아닌 2심 변론을 맡았다. 조수진 변호사 제공.구속영장실질심사 당시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H의 변론서 일부로 '아버지 가해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이 변론과 1심 변론이 아닌 2심 변론을 맡았다. 조수진 변호사 제공.

언론은 조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변론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하고, 여기에다  ‘강간통념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라고 홍보했다’ ‘아버지가 실제 성범죄 가해자일 수 있다는 2차 가해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그를 ‘패륜’ ‘부도덕’ 변호사로 몰아간 것이다. 프레시안, KBS,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등에서 첫 기사가 나가자 여러 언론들이 이를 일제히 받아썼다. 기사 댓글과 ‘일베’ 등 극우 커뮤니티, SNS에는 기사보다 더 심한 비난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올라왔다. 기사를 본 여성단체들도 조 변호사를 비난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변호사는 “저는 사법연수생 때부터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22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해왔다”면서 “논란이 된 이 사건은 아동 성범죄이지만 의뢰인(피고인)이 유죄 10년을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음독자살 기도를 했고 가족이 저에게 항소심 변론을 간절히 부탁해 변론을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이 논란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것이어서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저에 대한 허위보도가 계속 납니다. 억울함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라면서 “저와 돌아가신 제 아버지까지 능욕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성 댓글을 왜 죄없는 제 가족들이 봐야합니까”라고 적었다. 이어 “총선이 끝나면 허위보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것 같다는 판단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 하십시오”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일부 매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 인터넷 매체인 ‘이투데이’가 처음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 매체는 3일 “[정정보도문] 조수진 전 민주당 강북을 후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제목의 정정보도 기사에서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적시된 ‘조 변호사는 변호를 하면서, 가해자로 A양의 아버지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썼다.

‘쿠키뉴스’도 4일 “아버지 가해자 발언 내가 안했다” 제목의 기사를 내고, “언론의 오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잘못된 사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조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언론을 대상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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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축구love님의 댓글

스스로 사퇴를 왜 하냐고
공격 좀 받는다고
사과질 좀 하지 말고, 사퇴질 좀 하지말자
쟤들은 사과 하면 더 공격하는 놈들인데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헬로가영님의 댓글

선거법 위반 뭐 이런거로 고소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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