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미래한국당 같은 비례정당, 이건 못합니다. 2020.03.10.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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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이기에, 선거운동 범위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 2020.03.10 14:13수정 2020.03.10 16:23
▲ 빨간색 종이비행기 날린 황교안-한선교 지난 1월 5일, 당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 참석,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 등과 함께 빨간색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 남소연
4.15 총선을 한 달여 남기고 각 정당은 매우 분주합니다. 지역구 공천·컷오프 대상을 발표하고, 비례대표 후보자를 확정하기도 합니다. 그밖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도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정의당 등의 비례용 위성정당(연합정당) 참가 여부입니다.
일각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 의석 상당수를 가져갈 수도 있다'면서 여권에서도 비례용 정당을 띄워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용 정당 참가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꼼수에 꼼수로 맞서면 안된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비례용 정당은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정당득표율로 의석수를 차지하는 비례대표 선거에만 올인하는 당입니다. 그런데 4월 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비례용 정당은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못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래한국당이 마주할 현실이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민주·진보진영 비례용 정당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벽보-현수막? 안 됩니다... 선거공보는 발송은 가능
▲ 2016년 3월 31일,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 오후 강원 홍천군 북방면 능평리에서 한 노인이 5개 시·군이 하나로 묶여 '공룡 선거구'가 된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선거철마다 유권자들은 길거리에서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마주하게 되죠. 집으로는 선거공보가 날아오고요. 지금의 선거법대로라면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벽보를 걸 수도 없고, 길거리 현수막을 걸 수도 없습니다.
그럼 유권자는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선거공보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선거공보를 통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기재해 공보물로 각 가정 등에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의 책자형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정보공개자료(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지역구 후보자 없는 미래한국당, 도로·광장 연설? 못 합니다
▲ 비례대표 후보 유세금지 조항으로 인해 명함을 건네주는 선거운동이 비례후보 선거운동의 주를 이룬다(자료사진). ⓒ 조준기
댓글목록 3
sangun9296님의 댓글
==> 이 항목은 바뀐 것이 아닐까?
어제 조국혁신당은 부산에서 출발 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했는데?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장독대님의 댓글의 댓글
sangun9296님의 댓글의 댓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고, 홍보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기자들과의 일문 일답 형태를 빌려서 자신이 하고픈 이야기만 할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