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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 52시간 상한제 위헌 아냐···근로자 건강·안전 보호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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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모씨와 노동자 이모씨 등은 2019년 5월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헌법상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때문에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고 사용자 사업은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4년10개월 가량 심리한 끝에 주 52시간 상한제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s://v.daum.net/v/2024030412020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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