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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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초등학생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주 씨 부부가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교사의 발언 일부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게 명백하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모친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며 녹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4세 때 장애 아동으로 등록됐고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피해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피해자 모친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며 "폐쇄회로(CC)TV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일반 초등학교 교실과 달리 피해자가 다닌 학습반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녹음파일은 충분히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지자체가 보호할 대상이고, 학교 수업은 장애인 의무 교육의 일환인 공교육"이라며 "(음성 파일 녹음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 피해보다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 씨의 발언 일부가 미필적으로나마 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에게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짜증 섞인 태도로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너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친구들한테 못 가. 급식 먹지 못해' 등 표현은 혼잣말 형태의 짜증이고 불친절한 말투로 보인다"며 "이 정도만으로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가)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씨가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주 씨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한편 A 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한 걸 증거로 인정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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