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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방송 내용 정리. (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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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0

써니님의 댓글

머리털 없는 만큼.. 찌질한  인간..
 지 자식 귀하면.. 남 자식 귀한것도 알아야지...ㅉㅉ
에초에... 문제가 있는 자녀를 정상적인 애들 사이 끼워 넣어.. 특수교사 까지 붙여 줬더니..ㅉㅉ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장독대님의 댓글의 댓글

써니님이 잘못 알고 계신게 아닌지.1심도 승소했고 이와중에 교사와 주호민 양쪽의 얘기도 드러났고...
사람들이 고 이선균 사건처럼 기레기들에게, 펨코에게 이용당했다고 하던데요.
위 내용은 주호민의 그간의 입장을 밝힌 동영상을 글로 옮긴 겁니다.

축구게시판님의 댓글의 댓글

너무 일방적 해명이긴 하네요. 이번에 녹음기는 증거 없는걸로 하기로 결정된걸로 아는데 이 사건은 그 결정보다 앞선거라
적용이 된거 같네요. 이래저래 말은 긴데 결국 학교 깽판내놓고 전학간건 그대로니까요. 어쨌든 여자 애 앞에서
바지 내린것도 사실인데 그냥 바지를 내렸는데 여자에게 앞에 있었을 뿐이다... 말장난도 참...
정말 다른 애들 생각한다면 일반학교가 아니라 특수학교를 보냈어야죠. 또 그건 싫겠죠.
설리번 선생님도 지금 기준으로 하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을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앞으로
애들 교육에 신경쓰기는 힘들거 같네요. 그냥 방치만 해도 월급은 나오고 저런 사건 터지면 힘들게 교정시키느니
그냥 학부모들끼리 치고박고 싸우라고 하는게 속편할테니까요.

장독대님의 댓글의 댓글

일방적이라 하기엔, 1심이 끝난 후라 사실관계가 법정에서 밝혀졌으므로 1심과 배치되는 내용은 아닐것이고,
피고가 항소를 했으므로 2심에서 1심과 다른, 혹은 2심에서 불리한 얘기를 미리 꺼낼리는 없다고 본다면 
어느정도 맞아보이네요. 학교도 특수반이 있어서 아주 일반학교는 아니라는 점. 성추행이라 하기엔 당시 만9세,
발달장애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지않나 생각해야 되지않을까 싶고 선생이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보상과 공개 사과를 요구해서 재판에 유리하게 쓸려는 정황이 었고....
많지 않은 특수학교 교사, 언제나 죄인있것처럼 살아야하는 발달장애아 부모.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나 우리사회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선생이든 학부모든 상처뿐인.....해서 법원도 벌금 200의 선고유예를 한것이 아닌가 싶어요.

축구게시판님의 댓글의 댓글

뭐 벌금200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유죄니까 다음은 민사소송으로 끌고가겠죠.
여하튼 앞으로 소신을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힘들게 교정하는 교사들은 없어질 판결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학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지참시켜서 보낸 자체가 정상은 아니고
... 9살이라 성추행의도가 있던없던간에 상대 아이의 피해가 바뀌는것도 아니고...

특수학교 교사들도 사람인데 FM대로 다 걸면 안걸릴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FM대로 다 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나 보상은 다 조성되어 있을까요?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반에서 사고쳐서 전학갈 정도면 제대로 된 특수학교로 보내야지
다시 또 일반학교로 전학가는 것도 웃기는 일이죠. 학교 선생님이 잘했다는게 아니라
결국 주호민도 본인들 생각만하지 다른 학생들을 포함해서 남에게 피해가 가는건 생각도
안하고 있는게 보이니까 욕먹는거 아닐까 싶네요.

아이유짱님의 댓글

저는 주호민 입장을 이해하는 편입니다
애를 교육현장에 보내본 부모들은 한두번은 겪어요
저는 참고 넘어갔는데 아이에겐 트라우마로 남더라구요

장독대님의 댓글의 댓글

어른들께서 "어머, 넌 그게 몇살때인 줄 알고 기억하니. 별걸 다 기억하네"하는 얘기를 듣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아주 어릴때 일도 기억하더라고요. 그건 상황을 인지했다는 거고 트라우마로 인해 남은 강한 기억이죠.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게 얘들 입장에서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카티아님의 댓글

주호민 와이프가 보통사람은 사람은 아닌듯..
주호민 유귀즈 나왔을때 방송에서 애 발달장애인이라 밝히지 않은거 가지고 주호민 볶았다고 자기입으로 말했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촛점이 장애가 있는 자식에게 쏠려있어서 주변도 안보이고 자식과 연관된 모든거에 들이 받는 행태를 보이는게 아닐지 싶음.

그리고 선고유예는 그냥 죄없다라는것과 별반 다름 없음..
죄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처벌하기엔 너무 경미하지만 고소가 이루어졌고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 판결을 내야겠고 그래서 선고유예를 내리고 한번지켜보자라는거...
 한마디로 1심은 대머리의 판정패임..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녹취록이라는 것도 웃긴게...
서로 쌍욕박으면서 싸우다가도 한사람만 욕할때 녹음하면 욕한놈이 일방적인 잘못이 되는거 아닌가??
 최소한 아이의 행동과 다른 아이들에게 행한 잘못등을 모두 포함해서 장기간 어땠는지 확인 한 후에 녹취록에 한말이 과했는가 아니면 이해할만 한가를 판단해야지....
그리고 사람은 모두 주관적임. 내가 유리한쪽으로 판단하고 생각함...
녹취만 했으니 그날의 녹취내용만으로 아이의 잘못은 싸그리 잊어버리고 교사만 나쁜사람 취급한게 주호민측..

 개인적인 생각은 모든 사건의 발단과 원인은 주호민의 와이프이자 장애아이의 엄마임.

장독대님의 댓글의 댓글

선고유예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 듯 하네요.


◎ 선고유예란 ? - 법원


죄가 있음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큰 틀에서 보면 '유죄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선고유예의 요건


◆형법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①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①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이외에 자격정지·벌금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않으면서 몰수·추징에 대하여만 선고유예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어느 한 쪽에 대하여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 있습니다.




②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것은 행위자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되는가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종합하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사의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초범에 대하여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④ 보호관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2. 선고유예의 효과​




① 선고유예의 선고

선고유예의 판결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은 언제나 2년으로서 단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선고유예기간 경과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공소권이 없어져 기소가 면하여 지는 것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면소판결이란 형식재판이라는 점에서 실체판결인 무죄판결과 구별되며, 전과기록도 남게 됩니다.




3. 선고유예의 실효




① 필요적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② 임의적 실효

형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카티아님의 댓글의 댓글

자의적으로 해석한게 없는데요? 유죄가 아니라고는 말안했는디...
죄는 죄이지만 너무 경미할때 선고유예를 내리죠.. .

죄가 무겁지 않고 경미해서 판사선에서 처벌을 유예하는게 선고유예, 검사선에서 하는게 기소유예.

어디서 선고유예 검색하셨나 본데, 뜻은 문서상 그리 나와있어도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경우 거~의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경미하다.

그리고 아동이 있는데 싸우면서 욕설했다고 아동학대라고 벌금형 받는게 현실인데, 주호민 교사의 벌금형 선고유예면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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