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통령 재임 중 관련 혐의 수사 가능
2024.01.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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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민주주의를 박살내는 '폭군'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 국민의힘의 당원에 의해 선출된 초대 대표 이준석을 '체리 따봉'을 신호로 목을 자르고, 용산이 개입하여 대표를 만들어준 김기현도 불출마선언을 하지 않자 밀어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내려 꼽은 '왕세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 1년에 두 번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된 비대위원장도 갈아치우려 한다.
국민의힘 노선과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이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 개입이다(윤석열은 검사 시절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를 이 혐의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 없는 폭군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은 반헌법적 폭정을 일삼는 폭군을 심판하는 선거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관련 혐의 수사는 가능하고, 공모자에 대해서는 기소도 가능하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석열의 '애완견'이 되었는가?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국회는 탄핵소추할 수 있다. 민주당은 더 싸워야 한다.
댓글목록 2
fox4608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짤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