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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현대차 '초비상'…"中 노동자 눈치까지 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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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현대차 '초비상'…"中 노동자 눈치까지 볼 판"

입력
수정2024.01.03. 오후 6:27
기사원문
中 개정 회사법 7월 시행

300인 이상 기업 '노동자 이사' 의무화
분납하던 자본금도 5년 내 완납해야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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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회사법을 전면 개정해 노동이사제, 유한회사 사원 실권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조의 회사 경영권 개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자동차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의 생산라인 모습. 한경DB
중국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자본금 분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회사법 전면 개정을 단행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회사법 리스크’가 덮칠 전망이다.

3일 중국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당정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고 ‘6차 회사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1993년 제정된 중국 회사법은 과거 다섯 차례에 걸친 중·소폭 개정을 거쳐 이번에 228개 조문을 수정·추가하는 대개편이 단행됐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제도 등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선진화하면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개정 회사법은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이사회에 노동자 이사를 두도록 강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자동차 등 중국에 진출한 주요 대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노동이사는 노동조합 추천을 통해 임명되기 때문에 노조 입김에 회사 경영이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에서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만 도입됐고, 민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회사법은 유한회사 사원 실권 제도도 도입했다. 신규 법인은 5년 내에 자본금을 모두 완납하도록 강제했다. 이미 설립된 유한회사는 5년 내 완납을 유도하되 필요에 따라 규제당국이 즉시 납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은 통상 주주가 출자액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돼 있다. 대부분 현지 한국 중소기업이 통상 10년 이상에 걸쳐 자본금을 분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금 납입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오일환 중국 정법대 교수는 “중국 내 한국 기업 상당수가 자본 조달 이슈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中 노동자 입김 세지고, 사업 철수도 힘들어 … 韓기업 '발등의 불'
중국은 이번 회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제도 변화 폭이 커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이사제, 유한회사 사원 실권제도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
○비상 걸린 中 진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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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정 회사법은 오는 7월 시행과 함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동이사제는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포스코·현대자동차 등 중국에 진출한 주요 대기업이 모두 적용받게 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조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한·중 관계 악화로 국내 기업이 철수할 때 등 중대한 경영 선택 과정에서 노동이사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에 법인을 둔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제도 도입의 여파를 검토해 대비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 시작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조 격인 독일에서조차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명을 받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공공기관에 한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한국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동이사가 사측의 투자심의 과정과 해외 파견 및 교육대상자 선발에 관여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사실이 드러나 노조의 과도한 경영·인사권 개입 논란이 일었다.

유한회사 사원 실권제도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개정 회사법은 법인 자본금을 완납하지 않은 유한회사 주주에 대해 당국이 5년 내 미납금 불입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조항도 기업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정 회사법은 “회사는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서 회사 종업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사회공공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빅테크 등 공산당 통제 강화

국가가 출자한 국유기업과 빅테크 등 대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도 강화했다.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개정 회사법에 포함했다. 이는 국가가 단독으로 소유한 회사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보유한 국유기업 전반에 대한 당의 지배력 강화를 의미한다.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주목된다. 특히 실질적 지배자(한국의 동일인)가 경영진에 합류하지 않은 상태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했다. 알리바바의 마윈, 텐센트의 마화텅 등 기업 총수들에게 부담스러운 법 체계 개편이다.

개정 회사법은 선진 지배구조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중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이사회와 감사회의 이원구조로 돼 있었다. 앞으로는 영미식 단층제 지배구조와 이원구조 가운데 기업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자본조달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단독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차등의결권과 양도제한주식 등 종류주식 발행을 허용한 점도 큰 변화다.



현기는 대부분 철수하지 않았나?

애국소비라 판매도 안돼

인권비도 비싸서 이제 생산 매력도 줄어

남들 기술 훔쳐다 지들이 해서 역으로 먹혀

미국 제재에 골아파

사실상 철수도 힘들고

짜장은 그냥 피하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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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써니님의 댓글

사실상... 회사 운영에 중국정부 입김이 닿을수있는 발판.
쓰임에에 따란선..  회사 자본, 기술,기자재를  강제 몰수  꿀걱도 할수있으니..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빛둥님의 댓글

그만큼 중국 국내 내수 시장이 매우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생산기지로 쓰는 것보다는, 중국 국내시장에 팔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법률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자동차 시장이 된 중국시장인데, 현대기아차가 완전히 철수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기사에도 있지만, 노동이사제도는, 독일에서 시작해서 유럽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른 나라에 가서 회사를 운영할 때, 지금까지도 감수해 왔던 제도이고, 앞으로도 하나하나 나라별로 도입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나라의 시장 환경에 맞춰 이겨내고 살아야죠. 그걸 못하면 그 나라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고요...

블랙코피님의 댓글의 댓글

그걸 모두 알고 그거 때문에 버텼던 기업들이 대부분 나갔죠.
불확실성이 큽니다. 지표도 하나하나 믿기 힘들고 공정경쟁도 기대하기 힘들고
미국이 하하호호 할 생각이 1도 없기에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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