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이균용 임명안 표결…'대법원장 공백사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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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 '이균용 불가' 기류가 강한 만큼, 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민주당도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해소된다.
부결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1일 본회의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처리하지 못한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체포 당시 수사기관이 찍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각종 민생 법안도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으로 내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의 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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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놈들! 지켜본다! 제대로 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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