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 천화동인 직원" 주장한 장기표 2심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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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78)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아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장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화천대유의 등기이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월 여러 차례 집회를 열어 이 대표의 목소리를 담은 이른바 '욕설 파일'을 확성장치로 틀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날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을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장 원장은 이 대표 아들에 관한 발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명예를 훼손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욕설 파일을 재생한 것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원장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이 대표 아들의 청렴성, 신뢰성, 도덕성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며 장 원장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장 원장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욕설 파일'을 재생한 것에 대해서도 "특정 인물을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임을 인식했으며, 국민에게 구체적 행동에 나아갈 것을 종용하는 표현도 썼다"며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일부 공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정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게 재판부의 지배적 의견"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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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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