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대통령실 "내수진작 논의중"
2023.0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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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며 이같이 시사했다.
그는 "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 축의금과 조의금이 5만 원, 화환과 조화가 10만 원, 선물이 5만 원 등이다.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으로 예외를 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80184?rc=N&ntype=RANKING
내수진작을 위해서 합법적인 뇌물의 상한선을 끌어 올리겠다고??
ㅋㅋㅋㅋㅋ
정말 무능하고 부패한 모지리들 머리로 생각해낸 대책답구만...
ㅋㅋㅋㅋㅋ
에휴...미친 XX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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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써니님의 댓글
서민들은.. 가스비, 전기세에 물가 줄줄이 올라.. 점심도 편의점 싼도시락 찾아 헤매이는데
낙수효과로 이건 먹이는 소리인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짤몬님의 댓글
신의한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