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운영 코바나컨텐츠, 정부 지원받으면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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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하던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이 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바나컨텐츠는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고 당시 코바나컨텐츠 직원은 1명이었다. 직원이 퇴직하면서 임금 체불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코바나컨텐츠는 임금 체불 진정이 접수된 2019년 4월에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장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325만원, 2019년 135만원, 2020년 156만원, 2021년 80만원 등 4년간 총 696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코바나컨텐츠의 직원 수는 2018년 11월 이후 계속 1명이었다고 밝혔다.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임금 체불 신고 사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별도 조사 없이 종결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윤건영 의원실에 “신고자가 신고 접수 후 9일이 지난 4월24일 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청 신고 후 코바나컨텐츠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https://v.daum.net/v/2022092710153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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