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대납 및 허위발언 혐의 불기소
2022.09.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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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3
축구love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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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짱님의 댓글의 댓글
법정용어를 제대로 몰라 헷갈리네요
축구love님의 댓글
아이유짱님의 댓글의 댓글
축구love님의 댓글의 댓글
기레기들이 불기소가 불구속 기소를 줄인말로 알고 속보 쳐 쓴 듯 ㅋㅋㅋㅋ
불기소 = 아예 기소를 안함
불구속 기소 = 구속 하지 않고 기소함
기레기들이 불기소, 불구속 기소를 몰라서 속보 남발 한걸로 보임
아이유짱님의 댓글의 댓글
축구love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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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된게 맞음
방금 올라온 기사고
민주당도 반발하고 난리 났음
애기강뭉님의 댓글의 댓글
스테판커리님의 댓글
검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기소(종합)
그냥해봐님의 댓글
양치 안하고 숨 쉈다고 기소하겠네
담양죽돌이님의 댓글
불구속 기소는 구속하지 않은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거고
구속기소는 구치소에 수감(구속)해서 재판을 진행하는거.
불기소는 기소할 건덕지가 없어서 기소를 포기하는거.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으면 불구속기소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임.
애기강뭉님의 댓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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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죽돌이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