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국가배상…대법 "기본권 침해 불법행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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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사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A씨 등 7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이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변경됐다.
이날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 수사와 공소 제기(기소), 유죄 판결의 선고를 통해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면서 "긴급조치 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07496?rc=N&ntype=RANKING
사법농단의 주역이자 대법원장 중 최초로 구속기소됐던 쓰레기 양승태 놈이 싸놓은 똥을 드디어 하나 치워버렸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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