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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에서 택시기사 총 맞아 숨져...엽사 "멧돼지로 착각"

댓글목록 4

러키가이님의 댓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268조 후단)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 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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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키가이님의 댓글

뉴스 에는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나오네요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268조 후단)

위 요약

원형님의 댓글

달콩가루님의 댓글

목표물의 정체도 모르고 사격부터하는건 기본이 안된거죠
전쟁나면 아군 많이 죽이겠어요
북한산이면 도심인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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