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에서 택시기사 총 맞아 숨져...엽사 "멧돼지로 착각"
2022.05.0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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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러키가이님의 댓글
과실치사상죄는 기계문명, 특히 교통기관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더불어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실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측의 실수가 지나칠 때에는 소위 '허용된 위험'의 관점에서 행위자 본인의 과실을 부정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교통규칙 등에 관한 많은 행정법규의 보충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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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키가이님의 댓글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268조 후단)
위 요약
원형님의 댓글
달콩가루님의 댓글
전쟁나면 아군 많이 죽이겠어요
북한산이면 도심인데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