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 근황
2021.10.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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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누명쓴 사람이 6년 살았는데,
진범은 2년 6개월....
죄짓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펄럭~
댓글목록 19
GOOD3R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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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gun님의 댓글
배신의일격님의 댓글
누명 쓴 사람은 자기가 안 했으니 당연히 억울하다 했을 것이고
범인이야 자기가 했고 다 들어 났으니 그냥 죄송하다 했을 것이겠죠.
차라리 반성 유무에 따른 양형은 없어지는게 나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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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님의 댓글
클라이넨님의 댓글
그건 그렇고 미성년자 성폭행을 반성한다고 감형해주다니 제정신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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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tisLeMay님의 댓글
향연님의 댓글
LikeThis님의 댓글
반성과 자백을 거부한 죄 값은 3년 6개월...???
아....
지잡대 표창장 위조는 4년....
크레스포님의 댓글
보미왔니님의 댓글
근데 딸은 당시 임산부였어요~
김포사는 딸이 운전해서 본가 가서 증거 찾고 cctv 자료 찾아서 경찰에 제시함.. 그래서 진범 잡음~!!
알고본니 저 진범은 자기 조카 성폭행 한거애요~
그걸 이웃집 아저씨에게 뒤집어 씌우고..
개나리같은님의 댓글
보리건빵님의 댓글
ultrakiki님의 댓글
저런것이 법이야 ?
유월님의 댓글
죄를 인정했다며 진범에겐 2년6개월...
판사 가죽을 벗겨야 하네요
바락님의 댓글
반성도 안하고 자백도 안하면 추가 형량을...
이래야 되는거 아닌가?
그냥 판사귀에 듣기좋은 말 좀 해대면 감형...이따구로 판결하니
아이린님의 댓글
범죄보다 형량에 더 크게 영향을 주다니 법원 양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네요.
Nirvana늑대님의 댓글
판사가뭔데 반성유무를 참작합니까. 판사는 죄가있나없나 중한가 미약한가만 따지면 될일입니다
피해자에겐 사과한마디안하고 판사에게 사과를 하는게 무슨사과며 반성입니까
듣기로는 반성문제도 자체가 판사의 권위를 위한거라하더군요
피해자에게 안하는사과가 무슨사과이며 설사 사과했다쳐도 피해자가 용서하지않겠다는데
법원이 무슨권리로 용서합니까 법을바꿔야 합니다
좋은날님의 댓글
노인공격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