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권익위 답변
2024.06.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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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같은 게시판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1백만 원 넘는 명품백을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직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답변했습니다.
거니만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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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써니님의 댓글
국가 모든 공조직이..건니 수호에 나선 느낌..에라! 나라 잘돌아간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fox4608님의 댓글
충성했던 벌레들
트럭으로 수 백대 나올꺼 같음..
헬로가영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