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2024.05.07 20:49
112
1
0
0
본문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73252?rc=N&ntype=RANKING
개잡것들! 또 정신 못차리고 거부권 행사해야지?.....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1
fox4608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