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는 집가진자는 무조건 죄인인나라여....
2024.07.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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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월세집, 원하면 계속 살 수 있도록 '무기계약제' 도입해야"
개진상 세입자도 무기한으로살게하라는건 집을 빼앗기는거네....
참...기분더럽네... 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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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HD116658님의 댓글
저도 세 살고 있지만,
사설 영구임대인가요?
너무하네요.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목풍님의 댓글
빛둥님의 댓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집을 빼앗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게,
일단 임차료를 계속 내야 하는 의무가 있고, 1년에 일정 비율로 조정위원회를 통해 임차료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를 일정 횟수 납부하지 않거나, 임차목적물(집)을 파손한다면, 퇴거시키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본문에서 말하는 무기계약제의 조건을 제대로 알아야 확실히 코멘트할 수 있겠지만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는 순간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끝낼 수 있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면 그건 상당히 후진스러운 법임.
한마디로 집 없는 (돈 없는) 사람은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고 그 가정의 아이는 교육의 안정성도 잃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