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주워서 '300원짜리 사탕' 결제
2024.02.2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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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love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냥해봐님의 댓글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이라는 법이 있는데
내가족을 죽이려던 사람을 죽임
그럴수있다 vs 그래도 살인이니까 사형이다
무웃님의 댓글
모래니님의 댓글
지갑이 없이 카드만 줏은 경우, 보통은 줏은 카드를 폐기해 달라고 다시 연락이 옵니다.
자연스럽죠. 줏은 카드의 번호를 누가 적어놓는다던지 할 여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라도 폐기할 것이고.
그럼에 불구하고 연락을 해주는 것은 카드를 분실했음을 카드 주인에게 알려주는 절차죠.
300원을 사용한 것은 부자연스럽긴 하나, 카드 습득시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모르는 사람이
카드주인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라면, 무난하다고 보네요.
다만, 카드만 줏었으면 어차피 카드 주인은 그 카드를 폐기할 겁니다. 300원에 연연할게 아니고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생에게 "카드좀 잘라주시겠어요?"하고 부탁을 해야하죠.
(보통은 카드사가 하는데, 이 경운 연락이 되었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카드 주인은 알바생에게 아쉬울 소릴 해야할 사람이라. 300원은 머리속에서 지우세요.
헬로가영님의 댓글
원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