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
2024.06.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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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목풍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fox4608님의 댓글
각 부처의 국민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짐..
헬로가영님의 댓글
문의 감사드립니다.
영부인께 드리는 고가의 명품선물은 청탁이 될 수 있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은 마음만 있을 경우
회외국적자를 통해 대신 전달하는 것은 합법임으로 대한민국의 경우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일빵빵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