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갑자기 튀어나온 초등생 친 60대 벌금 1천만원
2021.11.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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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측 어려웠다 해도 스쿨존에선 각별히 주의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7633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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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새집증후군님의 댓글
하고 싶지만 집에 갈라면 반드시 지나가야 해서 ㅠㅠ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헬로가영님의 댓글
아무래도 냄새가 난다.
LikeThis님의 댓글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지키고 돌발상황에 잘 멈춰서며 운전했으면 저런 과실이 나오지 않음.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실이 없어도 처벌된다고 주장들 많이 하는데...
민식이법은 과실이 있는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이라 과실이 없으면 가중할 처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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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ong님의 댓글
승합차가 불법주차일거 같은데, 그래도 사고난건 사고난거.
근데 자전거타고 가는건 민식이법에서 빼줘야 하는거 아님?
그게 법적으론 차타고 가는건데, 트럭타고 가는 초등학생하고 부딪힌거랑 같은거 아닌가?
두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