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이은해에게 편지 보내 '진술거부' 코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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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7)이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재빈 변호사는 지난 27일 SBS와 인터뷰에서 수사 뒷이야기를 전하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처음에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조언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얘네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가 그전에 유명했던 사람으로서 주제넘게 충고한 게 아닌가"라며 고개를 저었다.
조 변호사는 이씨와 공범 조현수가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 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 그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들은 가석방까지 생각했다. '징역 10년을 받게 될 경우, 6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다' '나는 모범수로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알았다"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었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선고 직후 항소의 뜻을 밝혔다.
https://v.daum.net/v/20221028094834734
개색희 개시 *냔 가지가지하네....
댓글목록 7
heltant79님의 댓글
이건 이은해 얘기도 들어보고 들이대야 하지 않나...ㅋㅋㅋㅋㅋ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삼촌님의 댓글의 댓글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이은해가 그 편지를 보고 따라했다는 건 안 나왔네요.
아무리 이은해라도 감방에서 저런거 받으면 "뭐래 이 XX은 " 할거 같은데요.
조주빈은 검거당할 때 지를 구원해줘서 고맙다는 둥 허세끼 가득한 찐따의 모습을 보였고, 이은해한테도 지 자의식을 충족시키려 편지를 보낸거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니터회원님의 댓글의 댓글
그리고 이은해가 조주빈을 XX로 생각했다면 받은 편지를 바로 검찰에 알렸겠죠.
그게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요.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그리고 이은해가 조주빈 편지를 검찰에 알린다 해도 딱히 유리한 상황이 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주목받은 사건이었고 검찰이 이은해를 좋게 봐주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실제로도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기소했죠.
이은해가 조주빈 편지를 알리지 않은 이유는 지들이 협조하지 않는 게 조주빈이 교사한 것처럼 보이면 판결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서겠죠.
HD116658님의 댓글
그냥해봐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