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문제 또 다른 해결법
202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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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 방법은 어떨까 생각함.
학생 신분인가 아닌가에 따라 촉법을 적용하고 안 하고 하는 거임.
자세히...
1. 우선 학생이여야함. 그러니까 퇴학을 당했다거나 정학이면 촉법해당 안 됨.
2. 퇴학이나 정학이 아니여도 학교 결석일이 몇일 이상이면 안 됨.
3. 또 학교성적이 어느정도 이하면 안 됨.
(학교만 잘 가면 받을 수 있는 성적)
4.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선을 그음.
위 사항을 다 충족해도 선생님이 이 놈은 인성이 쉣이다 라고 생각하면
촉법불가 도장 찍어놓을 수 있음.
이러면 촉법도 해결되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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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1
잡개구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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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몬님의 댓글
헌법위반입니다.. 모든국민은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맞는것이니까유... 촉법소년은 헌법하에서
어리기때문에 특별대우를 받는것을 헌법아래에서 국민들이 용인했기때문에 헌법소원이 없는것이엇고..
또한 촉법소년중에 학교에 적을 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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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짤몬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니 제가 진지빨고 댓글 달쥬..ㅋㅋㅋㅋ 진지 오지게 빨았음.. 데헷..
그냥해봐님의 댓글
예전처럼 인격모독적인 체벌 말고
인공지능 AI 태형기계 만들어서
벌점 몇점 받으면 1대 이런식으로
몸소 체험 하면 달라짐
질풍노도의시기에 면죄부라니
가장 멍청한 법 촉법소년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근데 저번에 제가 올렸던 방법인 부모를 벌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음.
똑같은 죄를 부모에게 주는 것임.
단 부모가 거부하면 애가 받음.
짤몬님의 댓글의 댓글
세상발전에 따라 아이들의 정신연령도 교육수준도 향상되었으니
예전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기준으로 빠꾸면 되는것 입니다...
특별한상황이라면 청소년 전담판사의 어느정도의 재량권을 주면 되구유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민사는 가능함?
누굴 죽였을 때나 무슨 가게에 불을 냈다면
그 부모한테 민사나 고소는 가능함?
짤몬님의 댓글의 댓글
비알레띠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유짱님의 댓글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유짱님의 댓글의 댓글
그냥해봐님의 댓글의 댓글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편부모 밑에서 자라 부모가 자식을 챙기고 싶어도 못챙기는 상황과 조건도 있기때문임
고등학교때 친구놈이 조금 엇나가는 편이 였는데 걔네 아버지는 좋은분이 였음
엄마없이 3남매 키운다고 지방 노동일 다니시는 분인데
자식들 사랑하고 잘 챙겨 주고 싶어도 못챙겨주던
집에 아버지가 없으니 이색히가 아버지 역활해야 하는데
집에서 독재자 행동하던 모습을 봄
어려운 상황에 가중 처벌같은 형국이됨
내가 따금하게 혼내고 싶었는데 힘은 나보다 쎄서
욕만 열라 해줬음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그래서 전에 제가 부모가 "반사~"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썼어유.
소잃고뇌약간고침님의 댓글
비알레띠님의 댓글
단순히 1-2년 낮추는게 아닌 만 10세까지만 촉법 허용해야쥬
참고로 주로 범죄가 발생하는 촉법 연령이 만 12-13세라네유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응애님의 댓글
울나라를 뒤집어 엎어 주세유
헬로가영님의 댓글의 댓글
한두명이 아니라...
담양죽돌이님의 댓글
난 촉법소년이 만14세 미만 전체인줄 알았더니 만11~14세까지가 촉법소년이더라구요.
만10세미만에 대한 법은 따로 있음. 그러니 어차피 나이를 줄이느니 하지 말고 그냥 없애버리는게...
만10세면 초4~5학년인데 그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그냥 청소년법 적용하는게...
어차피 만15세이상도 바로 일반 성인과 같은법이 아니라 청소년법 적용되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