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어머니를 발로 차버리는 경찰.gif
2021.10.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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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2
꿀뚜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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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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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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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님의 댓글
경찰입장에서는 범죄(유영철을 폭행/상해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사적구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재판과 그 결과에 대한 형집행만 허용됩니다.)를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발로 차는 것보다는, 유영철을 뒤로 빼고, 몸으로 중간에 막아서는 게 더 보기 좋았을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 저 피해자 어머니가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경찰관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범고래님의 댓글의 댓글
빛둥님의 댓글의 댓글
다만, 이렇게 대처하면 흉기를 들었을 경우, 경찰관이 다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범고래님은, 저 경찰관이 다른 어떤 방법을 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범고래님의 댓글의 댓글
빛둥님의 댓글의 댓글
아무튼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피의자 유영철로부터 먼 거리에서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게 최선입니다.
계단에서 발로 차서 넘어뜨린 것은, 형법적으로는 (제3자를 위한)'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될 이유는 없고, 민사도 국가공무원이 중과실이나 고의로 남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므로, 설사 다치더라도 저 경찰관이 민사책임 질 것은 없고,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해 줄 일입니다.
범고래님의 댓글의 댓글
잡개구리님의 댓글의 댓글
빛둥님의 댓글의 댓글
설득이 아니라, 왜 저 경찰관이 발로 찼어도, 민사/형사적 책임이 없는지 설명한 겁니다.
잡개구리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나 도덕적으론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범고래님의 댓글의 댓글
빛둥님의 댓글의 댓글
정확히 묘사하셨습니다.
저 경찰관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양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가지고 달려드는 아줌마'입니다.
명찰을 적어서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 '살인 피해자'의 부모라는 것을 알 수도 없고, 아주 근접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 없이 떼어놔야 할 뿐입니다.
할 수 있는 건 분리이고, 그걸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선택지가 몇 개 없습니다.
이현이님의 댓글
KingCrab님의 댓글
금성천사님의 댓글
커런트스탁님의 댓글
난 경찰이 절대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권력의 하수인으로 권력 남용하고 국민 알기를 개젓으로 아는 건,
검찰이나 경찰이나 도낀개낀임.
그 둘은 절대 변할 수도 없고 변할 거라 기대하지도 않음.
오로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만 가능...
달걀말이님의 댓글의 댓글
한빙결님의 댓글의 댓글
검찰놈들한테 데여서 경찰에도 수사권 주자고 하지만
경찰놈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것임..
김용판 그개XX 생각하면 어휴...
일빵빵님의 댓글
목마탄왕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