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답변" 노태우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
2021.10.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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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은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살인, 상습상해죄·폭행, 상습체포·감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추행, 상습절도, 강도, 상습사기, 상습장물, 국고손실, 군사기밀 탐지·누설 등의 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와 공무원과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수뢰, 횡령·배임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그리고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국립현충원 안장이 불가능하다.
노태우는 내란죄로 대법원 형확정. 전직 대통령 예우박탈
국립묘지 안장 불가능
댓글목록 11
더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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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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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양말님의 댓글
CurtisLeMay님의 댓글
부라보인생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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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님의 댓글
현직 대통령은 그냥 이름 처 부르고...아이고
축구게시판님의 댓글
목풍님의 댓글
LikeThis님의 댓글
블루로드님의 댓글
집팔아개샀다님의 댓글
굿 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