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아닌 병원이 '출생신고'..출생통보제 법사위 소위 통과
2023.06.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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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알리는 제도다. 이번 수원 영아 유기 사건처럼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통보제가 담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다. 심평원은 이후 각 지자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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