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고소득직업 집주름
본문
조선 시대에도 집을 구하려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옛날에도 집을 구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나 보다.
조선 시대에 ‘집주름’이나 ‘사쾌(舍儈)’ 혹은 ‘가쾌(家儈)’ 같은 부동산 중개인이 활약했다고 한다.
여기서 ‘쾌(儈)’는 거간 혹은 중개인, 즉 집을 거래하는 중개인을 말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조선 후기에는 가옥의 매매, 전당, 임차를 중간에 주선”하는 사람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증인으로 내세워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한다.
역할로만 보면 오늘날 공인중개사 업무와 비슷하다.
이들은 거래 쌍방을 도우는 중개인이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았다.
조선 시대의 다양한 직업을 정리한 《조선잡사》에서 신택권의 〈성시전도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해
당시 수수료 체계를 설명했다.
특별히 집주름이 나타나 생업을 꾸리니 (중략) 천 냥을 매매하고 백 냥을 값으로 받으니
중개 수수료가 거래가의 10%였다.
같은 책에서 7000냥짜리 고택을 거래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만약 이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700냥이다.
당시 한성의 번듯한 초가집 한 채가 100냥 내외였다고 하니
한번 거래 성사로 집 7채분의 수수료를 벌 수 있는 셈이다.
한편 1890년 한성부에서는 「객주거간규칙(客主居間規則)」을 제정해 가쾌들에게 허가증을 내주었다.
관련 연구를 보면 매매의 경우 거래 쌍방에게 각각 매매가의 1%, 총 2%를 받았고,
임대의 경우에는 양측으로부터 05%씩,총 1%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관행이었을 뿐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집주름이나 가쾌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
서류 위조나 의뢰인의 부동산을 속여 뺏는 사건도 많았다고.
댓글목록 1
원형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