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가족간 부동산 거래
2021.10.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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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고모가 서울에 48평 아파트를
9억에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실거래가가 지금은 없는 상태고
전세는 8억 대라고 하고 12억에 올려도 바로 팔린다고 중개인이 그랬다는데
그러면 가족간 부동산 매매할 때 적정가격 기준에 위반되는게 맞죠?
댓글목록 6
물망초님의 댓글
시세보다 낮게 거래 되어서 신고 하시면
세금탈루나 증여 이런 쪽으로 의심합니다.
시세에 맞게 계약서 적고 세금 내시고
돈은 적게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는게...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방실방실님의 댓글
향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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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님의 댓글
밍구리님의 댓글
뭘로하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