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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 피해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법 발의

본문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게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 유뮤 관계없이

피해 가정 아동의 양육비를 만 18세 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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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카티아님의 댓글

그냥 사형시키고 음주가해자 전 재산을 피해자에게 주는걸로 법 만들자..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비알레띠님의 댓글

미국 이든 헤일리 벤틀리법 벤치마킹 한 듯..

이런 법률은 반드시 통과되어야쥬..

원형님의 댓글

철저하게 수익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파산신청한 뒤에 수익을 은닉하는 것을 조사후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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