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 피해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법 발의
2023.05.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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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게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 유뮤 관계없이
피해 가정 아동의 양육비를 만 18세 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댓글목록 3
카티아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비알레띠님의 댓글
이런 법률은 반드시 통과되어야쥬..
원형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