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조현병 심해져" 맞고소
2022.05.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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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식당에서 식사하던 아기 의자를 20대 조현병 환자가 뒤로 낚아채고 도망감. 아기 뇌진탕 3주.
2. 애 아빠가 쫓아가서 뒤퉁수 두어대 후려갈기고 잡음.
3. 그런데 가해자 부모란 인간이 지 자식 뒤퉁수 맞았다면서 애 아빠 고소.
4. 그러면서 지 자식은 조현병이라면서 선처해달라고 호소.
5. 애 아빠는 직장 징계위원회 회부.
갓 돌 지난 애기 뇌진탕 만들어놓은 놈을 때리지 않고 제압한 후 말로 잘 타일러야 무죄가 되는 어메이징 대한민국....
하지만 여기서 제일 빡치는게 5번임.
저 직장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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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0
축구게시판님의 댓글
나중에 그 조현병 자식에게 칼빵맞고 뒈져버리길...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축구게시판님의 댓글의 댓글
조현병 환자라 의미있는 형량이 나오기 힘든 법적 처벌보다는 현실적인 보상 때문에 고소했을거고요.
결국 자기 자식 법적 문제보다는 아기 병원비 문제가 걸리는건데 그거조차 안 물어주거나 깍아보려고 저러는거겠죠.
조현병 자식을 밖으로 돌리는 자체가 사고날수 있는걸 감안하고 내보내는걸텐데 막상 사고내고 나니까
제대로 책임질 생각은 없나봅니다.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형사적 책임이든 민사적 책임이든 조금이라도 벗어나보려 진상 부리는 거죠.
소잃고뇌약간고침님의 댓글
조현병이 무슨 만능 치트키도 아니고 맞고소라니
아.......오 살인의 충동이 느껴진다 진짜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둥근하늘님의 댓글
오히려 회사에서 소송비용이나 법무 지원한다 해도 아쉬운 판국에...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혹시 리테일 기업이면 불매운동 들어가고 싶을 정도네요. 품위손상은 누가 했는지 알려주게요.
소잃고뇌약간고침님의 댓글의 댓글
뭐 이런 무지성 징계같은데
진짜 부모마음을 두번 죽이는 처사를 믿고 일하는 직장에서 당하는꼴이니.....
축구게시판님의 댓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