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각하 "임기 끝나 파면 못해"
2021.10.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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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29995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각하가 과반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서 임기가 끝나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 3인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본안판단도 못가보고 각하 됬네요 에휴
그래도 소수의견에서 본안판단을 해서 임성근 행위가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행위임을 명시한건 다행입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각하가 과반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 전 부장판사가 판사로서 임기가 끝나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탄핵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 3인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본안판단도 못가보고 각하 됬네요 에휴
그래도 소수의견에서 본안판단을 해서 임성근 행위가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행위임을 명시한건 다행입니다
댓글목록 12
집팔아개샀다님의 댓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세탁소집막내님의 댓글
다시사랑님의 댓글의 댓글
탄핵심판은 파면을 위한건데 대상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니
아쉽지만 어쩔수 없죠 소수의견이 많이 나온거에 의의를
졸졸시냇물님의 댓글의 댓글
저 사람은 사법농단 저지르고도 퇴직 연금 국민 세금으로 잘 타먹는게 됩니다.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지난 10년간 검찰 사법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찍소리도 안 나왔죠.
졸졸시냇물님의 댓글의 댓글
heltant79님의 댓글의 댓글
모니터회원님의 댓글
기간이 지났어도 최소한 변호사 개업은 못하게 해야지...
조선시대에 부관참시가 왜 있던건데... "죄를 지었으면 죽은놈도 처벌한다!"
LikeThis님의 댓글
고위 법관과 고위 검사는 직선재로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케의원들처럼 국민 눈치 보는 척이라도 하게 됩니다.
모니터회원님의 댓글의 댓글
미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서 제도 도입에 큰 문제도 없음.
달콩가루님의 댓글
보미왔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