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제한도 풀린건가요???
2021.11.0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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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서울만 그런건가요???
무슨 일장기 흔드는 기사 본 거 같네요..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다니...
별 이상한넘들 많네요... ㅉㅉㅉ..
댓글목록 6
빛둥님의 댓글
시위를 제한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헌법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권리가 기본권 중의 하나로 정해져 있고,
다만 현실에서,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집시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 뿐이니까요.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1GOLD를 획득하였습니다.
빛둥님의 댓글
이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문인데,
전염병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전염병예방법의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을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해야 했습니다.
이제 이 조항이 풀렸다면, (다른 조항이 걸리지 않는 한) 집회와 시위를 못하게 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꽃보다개바라님의 댓글
다물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나비야님의 댓글
집팔아개샀다님의 댓글
백신패쓰 없으면 구속!!